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단 편집) === [[대한제국]] 출범과 분계강 국계설의 재발화 ===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은 속국 지위를 청산함으로써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유바다(2017), "1894년 淸日戰爭의 발발과 조선의 屬國 지위 청산", 《大東文化硏究》 98.] 청 세력의 축출과 [[만주]]에서의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는, 양국의 국경문제와 월간 조선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한제국을 수립한 정부는 1897년 함북관찰사 조존우에게 백두산정계비 탐사를 비롯한 현지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존우는 보고서에서 토문강 이동과 증산 이남, 즉, 분계강 국경설을 내세우며, 《공법회통(公法會通)》에 근거한 국경 감계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제국 내부는 같은 해, 서상무를 서변계관리사(西邊界管理使)로 임명하고 평안북도 강계(渭原)에 머물며 1년 간 압록강 대안의 월간 조선인의 토지와 호구를 조사했다.[* 은정태(2007), "대한제국기 ‘간도문제’의 추이와 ‘식민화’", 《역사문제연구》 17, p. 107; (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6; 채관식(2020), "대한제국기 지식인의 국경 문제 제기와 영토 인식", 《역사와 현실》 115, p. 210.] 1898년 가을에는 [[한청통상조약]] 교섭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종성군|종성]]의 전 오위장 오삼갑(吳三甲)은 주청공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에 대해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분계강과 두만강 사이의 간도 지역에 청인의 압제를 받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음으로, 간도를 한국 영토로 확정해야한다고 상소문을 올렸다.[*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15~316.] 이때 의정부가 개최한 회의에서 대체로 파원과 감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신중한 의견이 다수였으나, 해삼위(海蔘葳,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두만강 대안의 월간 한국인을 보호하는 안건에는 이견이 없었다. 외부는 더나아가 의정부에 회답하며, 분계강 국경설에 대해 강력히 논박하였는데, 이중하의 감계 보고에 근거하여, 두만과 토문이 동강이음이며, 두만강이 이미 국경으로, 단지 수원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다시 두만강과 다른 토문강이 있다는 것은 실상을 모르는 해망한 상소라고 지적하였다. 외부의 논리로 인해 분계강 국경설은 대한제국 정부 내에서 설득력을 상실했다.[*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7~149.] >함경 북도 六진 지경 두만강 건너 토문강이 있는데 두 강 사이 七八百리 토디가 당당한 대한에 속한 토지라 조선 전조 공신 윤시중이 북도 개척할 때에 토문강에 정계비를 세웠는지라. 그러한 고로 十여년 전에 조선 정부에서 그 토지를 찾고자 하다가 국제상 공법을 몰라서 그 일을 결말치 못 하였거니와 지금 청국 사신이 와서 새로 조약을 하는 지경이니 대한 토지를 대한서 찾는 것이 당당한 일이요. 함경 북도 六진으로 부터 평안 북도 의주 지경 까지 연강변 청국 지경에 대한 농민 상민 몇 千万명이 거류 하니 금번 새 조약 하는 때에 그 지방에다 대한 영사를 두고 대한 농민 상민을 보호 하거드면 대한서는 한 큰 식민지를 자연히 엇을 것이요. >---- >[[http://lod.nl.go.kr/home/include/lodpopup.jsp?uri=http://lod.nl.go.kr/resource/CNTS-00098999318|《독립신문》, 1899.02.28, 3면, 잡보 '조흔 의견']] 1899년 1월 말, [[독립신문]]과 [[황성신문]]에서는 청국의 전권사신 서수붕(徐壽朋)의 도착에 대해 국경 확정이 주요 안건이라는 소식을 전했으며, 1차 교섭회담 직후 오삼갑은 다시 한 번 대한제국 내외부에 토문자강(土門子江) 국경 확정과 '치관진민(置官鎭民)'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독립신문 또한 토문, 두만 두 강 사이의 영토를 확정할 것을, 중추원도 잃은 땅에 대한 지경을 급히 정하여 보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외부는 국경 확정에 대하여 일축했으나, 내부는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으로 하여금 경원부사 박일헌(朴逸憲)과 관찰부주사 [[김응룡]]을 4월 한 달간 사계를 위해 파원하였다. 이들은 분계강이 토문강의 하류가 아니라고 보고하면서 송화강과 흑룡강의 이동이 진실된 국경이라고 밝히며, 한청러 3국이 만국통행의 법례를 활용해 국경을 확정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4월 18일, 의정부에서도 조약 협상에 '파원감계(派員勘界)' 조항을 넣도록 외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이 월간의 엄금을 조항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월간민 안업' 조항을 반영하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49~152; 이명종(201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의 등장과 종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4, p. 316~318.] [[의화단 운동]]이 전후로, 관서찰변사(關西察邊使) 이도재는 압록강 대안의 면을 다시 29개로 배치하고, 압록강 연안의 각 군에 명하여 충의사라는 민병대를 조직하여, 서간도 월간민 관리를 시도하고, 퉁화, 화이런, 콴덴의 황무지를 개간한 한국민 수만 호에 대한 징집과 징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청국에 보내기도 했다. 정부는 1900년 6월, 강계와 의주 그리고 북청과 종성의 진위대를 증병하였고, 이들은 동북을 점거한 러시아와 청의 요청에 따라 월경과 간도 인민에 대한 간섭을 제한당했으나, 실제로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과 이북에서의 진위대와 단련의 충돌은 빈번했다. 이들은 근대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원용하여, 영토와 주민에 대한 관할권을 내세웠으며, 대개 대한제국 측이 공세적, 청 측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원수부는 청비 토벌을 진위대에 지시하면서도, 월경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방침은 청국 지방 군사력이 무너진 혼란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은정태(2017), "대한제국기 압록강 두만강 일대 변경의 ‘장소성’", 《한국 지역사의 위상과 방법적 가능성의 모색》(제51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1901년에는 무산과 종성에 분서를 둔 변계경무소를 설치하여 경부(警部)와 교계(交界)의 임무를 맡겼다. 변계경무서는 두만강 대안을 북도소(北都所)·종성간도·회령간도·무산간도·경원간도으로 나누고,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청 측과 타협하여 공동 순초를 시행, 영사재판과 같이 청 관리의 재판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은정태(2009), "대한제국기 간도 정책 추진의 조건과 내·외부의 갈등",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55~159; (2017), "청일전쟁 전후 한청간 교섭 현장 관념들의 변주", 《동아시아 전통국제질서와 국제정치사상》; 박정현(2013), "청일전쟁 이후 한중 간 분쟁의 유형과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 《中國近現代史硏究》 59, p. 39; 김택경(2013), "淸末 韓淸境界地域 行政體制 構築과 韓人 管理", 《동국사학》 55, p. 46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